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5.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달 성 군 수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기 준 일: 2024년 1월 1일
나. 대 상: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1번지 등 12,304호
다. 결정공시일: 2024년 4월 30일
라. 공시 사항: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마. 열람 장소: 군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나.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군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라. 제출방법: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접속하여 이의신청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바. 문 의 처: 세무과 과표팀(☎668-2371~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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