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허가과-8864호(2024. 4. 5.)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 5월의 기간동안 감사원에서 실시한 ‘가설 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설치한 농막과 해당 농막이 설치된 농지 내에
「건축법」제20조 또는 「농지법」제3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농지를 불법전용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3. 「건축법」제79조 또는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4.(15일)
나. 공고내용 : 「건축법」제79조 또는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시정) 명령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고시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