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2024. 1. 1.
2. 공시대상: 개별주택 30,326호 (수정구 15,574호, 중원구 9,396호, 분당구 5,356호)
3. 열람장소: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개별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4. 이의신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