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4. 4.30.~2024. 5.15.
다. 공고대상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라. 문 의 처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 02-3425-5600, 261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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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