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가. 열람기간: 2024. 4. 30. ~ 5. 29.
나. 열람장소: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강동구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
다. 공고내용: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
붙임 2024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끝.
바로보기
공고문_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