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3.
나. 공시송달 대상 : 박종*외 36명(별첨 참조)
다. 공고장소
1) 구청 게시판 게재
2) 구 홈페이지(인터넷공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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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20240429)_면허취소청문대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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