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부산진구 세무1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 공시일 : 2024. 4. 30.
○ 열람기간 : 2024. 4. 30. ~ 5. 29.
○ 열람방법
【개별주택】 부산진구 세무1과(☎605-4811~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 (☎1644-2828)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24.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및 방법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1과에 제출 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인터넷 제출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세무1과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개별통지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서식).hwp (44 kb)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서식).hwpx (4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