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공시 및 열람
○ 공시일 : 2024. 4. 30.
○ 열람기간 : 2024. 4. 30. ~ 5. 29.
○ 열람방법
-부산진구 토지정보과(☎605-4751~4755)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및 방법
- 제출처 :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051-605-4751∼4755) ※ 온라인 신청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정부24(www.gov.kr)
- 제출방법 :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동,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붙임참조) 작성 우편·방문·팩스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정부24(www.gov.kr) 를 통해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재검증하고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 개별통지(우편발송)
붙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별지제8호서식]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4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