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결정 공고
가. 일 시 : 2024. 4. 30.
나. 대 상
- 동래구 개별주택(공시분): 11,380호
- 동래구 공동주택: 86,552호(국토교통부에서 공시)
다. 방 법 : 구 게시판,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공고
2. 공시가격 열람
가. 기 간 : 2024. 4. 30 ~ 5. 29.
나. 방 법 : 세무2과 방문·전화 및 인터넷열람(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24. 4. 30 ~ 5. 29.
나. 방 법 : 주택소유자 등이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붙임1)
1) 개별주택 : 세무2과 방문접수(우편접수 가능)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인터넷접수
2)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및 세무2과 접수
다. 처 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