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637-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8호, 중로3류42호, 신해지구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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