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42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고하고자 합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기장군 세무2과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4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기장군 세무2과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군청내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