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동법』제68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위반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다. 근거 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라. 공고 기간 : 2024. 4. 29. ~ 2024. 5. 13.
마.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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