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제공시간: 09:00~18:00
* 월 최대 176시간
* 일 최대 8시간
* 주말, 공휴일 휴무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4.22.~5. 7
2)신청인:본인
3)신청의 대리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3)신청장소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5)구비서류 제출
방문・우편・팩스 신청
-신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신청서’ [서식 1호](①)와 구비서류*(②~④)를 읍・면・동에 제출
*
신규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①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서식 1호]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3호]
③주민등록등본
④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읍・면・동 확인
⑤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⑥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