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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