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신고기간 경과한 자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04. 29. ~ 2024. 05. 13.(15일간)
다. 대 상 자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여*구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