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다. 신청장소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방문접수)
라.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수산직불제법」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① 연근해어업허가 등을 받은 기장군 선적항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산정기간 : `23. 1. 1. ~ ‘23. 12. 31. 동안 6개월 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 소유자가 아닐 것
③ 신청어선원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것
④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마. 제출서류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선주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3년이내 세대분리하신 분 초본-세대분리자 기준)
- 통장사본
바. 지원내용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사. 세부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