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3.(15일간)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