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71호
청운동 34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청운동34외 1필지 근린생활 신축공사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첨부파일
종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 공고문(청운동 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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