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설주차장 점검에 의해 적발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건축과-8702(2024. 4. 12.)로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사당동 1*0*-1* 외 4개소
2. 공고기간 : 2024. 4. 29. ~ 5. 13.
3. 공고장소 : 구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부설주차장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