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2023.03.0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전기)를 선정하고자 동작구청 공고 제2024-862호로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정정)공고
2. 예정공정표 및 사업비 산출총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