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상 실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군포시 고산로 263 :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29. ~ 2024. 5. 14.
2. 공고대상 : 한**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군포시 고산로 263 : 군포2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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