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어선원 직불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두 달간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어선원 1,371명에게 16억 3,0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된 해상근무와 조업환경 속에서 묵묵히 어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어선원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어선원은 공고문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064-710-3243)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7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52)
문의처| 064-710-3243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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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14:15:17
첨부파일 #1
240429 수시_해양수산국_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hwp (17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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