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남동구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2. 대상
가. 사물주소판 :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경우
나. 건물번호판 :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되어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경우
3.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재교부)비용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