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조사 결과와 상이한 위반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통보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통지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6.
나. 공고대상: 정○원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