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24. 4. 30. ~ 5. 29.
2. 대 상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 장 소 : 중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4. 의견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5. 제 출 방 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민원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
※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