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유O권
3.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4.(14일 이상)
4.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