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4. 29. ~ 2024. 5. 28.
2.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강제처리(폐차)예정 : 2024. 5. 28.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허폐차장(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