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괘법동-4691(2024.04.16.)호와 관련입니다.
2.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정** (1세대 1인)
나. 공고기간: 2024.04.29. ~ 2024.05.08.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독촉
라. 공고 후 조치사항: 재등록 등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