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읍시 영원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고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24. 5. 8.(수)까지 영원면사무소(☎063-539-7273)로 의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영원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2024. 5. 8.(1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정읍시 영원면사무소(☎063-539-7273 / FAX 063-539-6555)
붙임 정읍시 영원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