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분기(1월~3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3인 (4세대 4명)
2. 공고기간: 2024.04.29. ~ 2024.05.08.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광장로97번길 6, 괘법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