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넥스트이앤엠에서 추진 중인「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날림먼지 자동포집 시스템설치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 신청과 관련하여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3. 공 고 일: 2024. 04. 29.(월)
4. 열람기간: 2024. 04. 30. ~ 2024. 05. 10.
붙임 1. 위치도 1부.
2.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