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주의 직권 거주불명등록의뢰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나** (1세대, 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 직권조치일: 2024. 4. 19. (금)
○ 공고기간 : 2024. 4. 29. (월) ~ 2024. 5. 15. (수) (16일간)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