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2023.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연장기간: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일반법인 2024. 7. 31.까지
○ 문의처: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361)
※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확정신고는 2024. 4. 30.(화)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대상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