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 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6. (7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