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까지 하였으나, 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 2024.04.29.
2. 대 상 자 : 김*진(백년대로307번길)
김*우(하당로241번길)
3. 공고기간 : 2024.04.29.~05.17.(19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