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 2024-782호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양 평 군 수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944,624원을 기준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972. 8. 25.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외대상자는 등록 전 반려)
2.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 세대별 60 ~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기준소득 대비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3. 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4. 5. 14.(화) ~ 6. 7.(금)
○ 장 소 :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허가1과, 해당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양평군청 허가1과 (양서개군팀 ☎ 031-770-2395)
붙임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 서식 각 1부(별첨).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