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비(이동식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장비(이동형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리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