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4.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