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 9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시행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폐지 대상 고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12호, 2023.5.26.)
나. 시행일자: 2024. 5. 1.
다. 폐지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 → 관심) 발령 통보
※ 관련 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1748(2024. 4. 25.)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안(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신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고시] 폐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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