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 (21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