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과 관련되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
- 장기요양기관명: 한울요양원
- 장기요양기관기호: 1-43770-00025
- 급여종류(시설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 평가등급: D(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