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행위(소우)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3. 처분대상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03-22 / 소유자 : 미상 / 대상 : 컨테이너
붙임 공고문 등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