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안)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4. 4. 29.
원 주 시 장
1.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1) 납부기한 연장
대 상 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연 장 기 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과 동일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원주시청 세무과 (☏033-737-2321~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