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9. ~ 5. 14.(15일간)
다.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4.4.22. / 4.23. / 4.24. / 4.25. / 4.30. / 5.1. / 5.2. / 5.3. / 5.9. / 5.10. / 5.20. / 5.21. / 5.22. / 5.23. / 5.29. / 5.30. / 5.31. 중 1일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5) 문 의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민방위 담당자(☎ 033-245-538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