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7. 2. 공고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80번길, 장* 외 9인 3. 공고내용: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