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4. 29. ~ 5. 14.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