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24-200호
도시관리계획(중로3-28호선)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신북면 가채리 173-3번지 일원의 포천시 고시 제2022-207(2022.6.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3-28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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