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민원봉사실-7437, 7439(2024.03.26.)호 및 8208, 8209, 8211(2024.04.03.)호, 9609(2024.04.23.)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재산 압류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7건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7.(19일간)
다. 공고장소: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