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의견제출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을 알수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내역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04. 29. ~ 2024. 05. 17. (19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