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9. ~ 5. 14.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